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제도 적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차량이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적법하게 임차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은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에 따른 비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