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목적은 보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맞나요?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보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맞나요?
2026.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