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모두 운영할 경우, 소개비에 대한 면세 계산서와 인건비에 대한 과세 세금계산서를 각각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모두 운영할 경우, 소개비에 대한 면세 계산서와 인건비에 대한 과세 세금계산서를 각각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6. 18.
인력사무소가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 알선 수수료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인력공급업: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법」상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인업체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 인력을 자기 관리하에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질 판단: 단순히 명칭만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이 '단순 알선'인지 '인력 공급(지휘·감독권 행사)'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실질이 알선임에도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인력 공급임에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장: 겸영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 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의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