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때 선적일자를 구매확인서의 구매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위하고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때 선적일자를 구매확인서의 구매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026. 6. 18.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선적일자는 구매확인서의 구매일자가 아닌, 실제 재화가 선적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수출실적명세서의 '선적일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일 뿐, 실제 재화가 이동한 날짜인 선적일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요?
공급시기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입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실제 선적된 날짜를 기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의 차이: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 서류이며,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일'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대금 결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날짜입니다. 만약 구매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다면, 세무 신고 시 귀속 시기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선하증권(B/L) 확인: 실제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자(On Board Date)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데이터 입력: 위하고(WEHAGO)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선적일자 항목에는 확인된 실제 선적일을 입력하고, 구매확인서 관련 정보는 '기타 영세율 적용분'란에 해당 구매확인서의 발급 내역을 근거로 기재하십시오.
주의할 점
귀속 시기 오류: 선적일을 잘못 기재하여 과세기간을 넘겨 신고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선적일과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을 반드시 대조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