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외에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제도는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의 차량들은 해당 규제(운행기록부 작성, 전용보험 가입, 비용 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제외 대상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규정(감가상각비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실제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이라면 세법상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의 기준(비영업용 승용차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비용 특례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세무 처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