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카드결제를 받을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매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일 뿐,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카드사로부터 공제된 수수료 내역을 증빙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