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취지가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 육아휴직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수준(1주 15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