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반주자로 28년간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퇴직금 산정액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위촉 등)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