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액 식비는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대가 생활 보조나 복리 후생적 성격이 강하거나, 근로자의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