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별개의 거래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구분 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담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취득한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계상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개인사업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내(근로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