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취득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법인세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간이과세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명의 차량 수리비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수리비만큼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