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래 부가세 환급은 확정 때만 가능한데, 예정 신고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업무용 차량 등록 시 본인 명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 명의 차량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4년 2기 확정 신고 시 매입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비품을 2026년 7월에 폐업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