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비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비품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024년 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를 폐업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