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이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던 공제 혜택을 투명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3%'라는 기준은 공제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 요건(문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금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