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녀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고려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남편분은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근로자인 아내분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아내분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해당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아내분의 근로소득에서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다른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이전될 수 있으므로, 두 분의 소득 및 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