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알선수수료만 받는 경우: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항공료, 숙박비, 입장료 등 실제 지출된 경비(랜드비용)를 제외한 순수한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알선수수료와 랜드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수탁경비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받는 경우: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광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숙박비, 운송비 등)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