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시 수출품생산업자(수출자)와 수출대행자 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 수출대행자가 제공하는 수출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수출대행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출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