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30일 및 1985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등급은 해당 시점에 토지대장상 유효하게 적용되던 정기조정일 또는 수시조정일의 등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등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의 지목, 품위,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는 해당 시점에 공부상 등재되어 있던 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985년 1월 1일 기준: 198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정기조정(주로 7월 1일)이 이루어졌으므로, 1985년 1월 1일 당시 토지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적용합니다. 만약 1984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신등급표에 맞춰 재설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1990년 8월 30일 기준: 1988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토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정기조정일로 하여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90년 8월 30일 당시의 등급은 1990년 1월 1일 정기조정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그 최종 수시조정일 전일의 등급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