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당 및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입니다.
1990년 8월 30일 현재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산정할 때, 토지대장에 기재된 여러 수정 날짜 중 어떤 시점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어떤 메뉴로 들어가야 하나요?
교회 반주자로 28년간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