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1월에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12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이 11월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12개월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