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원래 부가세 환급은 확정 때만 가능한데, 예정 신고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면세 매매사업자 코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과거년도 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반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