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시 해당 재화가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된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