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FOB(본선인도조건)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되지만, 계약 조건(CIF, CFR 등)에 따라 운임이나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출자가 지급받기로 한 총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서상의 금액을 확인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예: 운임, 보험료 포함 여부 등)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