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면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주주 또는 임원,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