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0.75명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0.5명으로 산정됩니다.
0.75명으로 산정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얻은 수익이 페이오니아 등 해외 결제 대행사를 통해 입금될 때, 법인 운영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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