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해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시평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험성평가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사인데 직영노임 관련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 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상품 매출로 우선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연금 납입 한도를 최대로 설정해놓고 그보다 적게 납입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