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 납입 한도를 최대로 설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납입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이고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 9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500만원만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 800만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 8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납입 한도를 최대로 설정해 두는 것은 향후 납입액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며, 실제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액을 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