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와 부가가치세 없이 계약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 시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