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간병비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6. 6. 18.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요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간병이 필요한 사람
지급 제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간병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간병의 필요성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으로 구분하여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실제 지출 기준: 무료 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소멸시효: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