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각 가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 매출로 우선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