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 1,001만 원이라면 1만 원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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