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직영 노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직영 노무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며, 이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즉, 총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은 약 2.97%입니다.
예시: 일당 20만원, 5일 근무 시
2.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직영 노무자가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된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