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되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 하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연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