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집행한 경우, 해당 부가세는 별도의 복원 절차 없이 기업이 직접 납부하거나 처리하면 됩니다.
정부 R&D 연구비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CMS에 공급가액만 입력하여 집행하면 시스템상 해당 금액만큼만 연구비에서 차감되므로, 부가세 복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2년 이상 연체된 미지급비용을 지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있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데 청년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