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2년 이상 연체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미지급비용'은 매입채무에 해당하므로,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물건을 사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비용(매입채무)'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공급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본인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