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리스 기간과 인수 후 기간을 합하여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인수 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는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인수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리스 기간 중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인수 후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예시:
참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