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통지 없이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따라서, 서면 통지 없이 성격 불일치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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