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후 건조한 과일 및 채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며, 과일이나 채소를 절단하고 건조하는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공 및 판매되는 건조 과일 및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조한 과실류(관세율표 제0813호) 및 건조한 채소류(관세율표 제0712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과, 배, 딸기 등 다양한 과일과 일반 건조 방식의 채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