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전에 남편의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남편의 의료비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배우자(본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남편과 연봉 3천만원인 부인이 각각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각각 공제받으면 총 1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소득이 낮은 부인에게 몰아줄 경우 16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동의한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