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공제 신청 후 환급액이 전액 부인될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된 환급액이 실제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게 신고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급액이 줄어든(과소신고)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환급신고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3팀-344, 20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