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예술고등학교 학비 외에 체험학습비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자녀의 예술고등학교 학비 외에 체험학습비와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고등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지출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체험학습비와 교복 구입비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술고등학교 학비 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항목이 있나요?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