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입금 내역 통장에 '퇴직금'이라고 기재된 것만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2024년 5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급여 500만원, 근무 시간 12시간, 주 6일 근무, 1일 휴무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주세요.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