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2.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1. 가입 대상 및 공제 요건: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2. 공제 한도:
      •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4천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최대 400만원
        •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 (참고: 2016년 이전 가입자는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공제금 지급 시 과세: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은 비과세,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세법 적용 신청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4. 중도해지 시 과세:
      •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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