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재산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처리 시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결정·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일부를 분할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 전액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4. 참고사항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시에는 주택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