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그 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