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퇴직금 계산 시 추가 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근무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산정된 평균임금에 30일(평균임금의 1일분)을 곱하고, 근속연수(재직일수/365)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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