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부부가 있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자녀는 아빠 쪽으로 인적공제 들어갔을 때 엄마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쪽으로 인적공제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부녀자 공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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