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액 세액공제 시 연간 지불 금액과 월세 금액 중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3.
홈택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연간 지불하신 월세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연간)에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1년 동안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의 월세액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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