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63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2026. 2. 4.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63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며, 630만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2023년 이전) 또는 1,500만원(2023년 이후)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630만원의 사적연금 소득은 이 기준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63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적용 여부 및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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