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상환 원리금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차감된다는 의미인가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는 것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1,000만원을 납부했다면, 40%인 4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400만원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며, 낮아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할 세금은 이 400만원 공제액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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