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할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4.
매출채권할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할인(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각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보아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회계 처리: 매출채권할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상 처리: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매출채권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간주되어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할인 거래의 실질이 채권의 완전한 양도인지, 아니면 담보 제공을 통한 자금 차입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출채권할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매출채권할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출채권할인 거래가 담보 차입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